법정지정종 안내

관련부처

  • 환경부
  • 해양수산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청

부처별 소관업무

부처별 소관업무

부처별 소관업무로 관련부처, 관리당국, 과학당국, 관련법류, 해당 동·식물에 관한 정보 테이블
관련부처 관리당국 과학당국 관련법류 해당 동·식물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7개 환경청 위임)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절지류 포함), 수산생물류, 식물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고래목
* 국립생물자원관과 협의하여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생약연구과 약사법(제4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1조) 약재용 동·식물
관세청 관세법(제226조) 전 종

CITES 업무분담표

  • CITES사무국
    1. 총괄 -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환경부(허가·승인, 단속)
        1. 관리당국 생물다양성과
          1. 위임 : 유역·지방 환경청(7개) 자연환경과
        2. 관리당국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목)
      •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 단속)
        1. 관리당국 한약 정책과
        2. 관리당국 생약 연구과
      • 관세청(통관, 단속)
      • 대검찰청 (단속)
      • 경찰청 (단속)
  • 외교부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의 직무

CITES 주요 업무내용

  • CITES 해당 동·식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
  • 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 허가증 교부대장 기록 유지 및 정기보고서 사무국 제출
  • 통합공고 개정 등
  • 1. 총괄(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 당사국회의 참석(의제별 우리나라 입장마련 및 제안의 준비)
    • CITES 사무국 및 협약 당사국과의 연락
    • 협약의 취지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교육 총괄
    • 정기보고서의 작성(총괄)
    • 협약 부속서 해당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연례보고서
    • CITES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규제·행정 조치에 관한 2년마다 보고서 작성
  • 2. 관리당국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 CITES 이행을 위한 국내법 또는 국내 조치의 정비 또는 개정
      협약 조문 및 부속서 Ⅰ, Ⅱ, Ⅲ의 개정(새로운 부속서의 발효, 유보종 등)에 따른 국내법, 업무처리지침, 통합공고 등의 개정
    • 수출, 수입, 반입, 재수출 관련 허가서 및 증명서 발급
    • 불법거래에 대한 조치
    • 식별도감 등 표본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의 준비
    • 정기보고서의 작성(각 기관의 소관업무)
    • 협약 부속서 해당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연례보고서
    • CITES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입법조치, 규제조치 및 행정조치에 관한 2년마다의 보고서
    • 당사국회의 참석
  • 3. 과학당국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식물자원과, 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연구과)
    •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검토의견 제시
    • 부속서 해당종의 표본에 대한 허가서와 실제표본의 감시 지원
    • 부속서 개정 및 식별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및 지원

부처별 주요관련법규

부처별 주요관련법규로 소관부처, 관련법, 주요관련법규내용에 관한 정보 테이블
소관부처 관련법 주요관련법규내용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관세청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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