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정종 안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획득 신고 대상 생물자원)이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물자원을 말합니다.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관련 법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관련 민원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메뉴에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검색하면 민원 상세정보를 조회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검색 바로가기

민원신청은 PC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