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야생생물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08호, 2022. 6. 10., 일부개정]
  • 부서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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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생물다양성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일부개정]
  •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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