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야생생물법
-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6호, 2017. 12. 12., 일부개정]
- 부서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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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생물다양성법
-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513호, 2016. 12. 27., 타법개정]
-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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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약칭 : 자연공원법
-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513호, 2016. 12. 27., 타법개정]
-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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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 약칭 : 습지보전법
-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513호, 2016. 12. 27., 타법개정]
-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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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약칭 : 자연환경보전법
-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513호, 2016. 12. 27., 타법개정]
-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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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 독도생태계법
-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513호, 2016. 12. 27., 타법개정]
-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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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513호, 2016. 12. 27., 타법개정]
-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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