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정종 안내

유입주의 생물이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합니다.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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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관련 법규

유입주의 생물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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