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정종 안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멸종위기종에 관한 각종 금지조항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7,000만원까지 벌금을 물거나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현재 68종 지정 [시행 2023. 3. 14.]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현재 214종 지정 [시행 2023. 3. 14.]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법규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민원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메뉴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검색하면 민원 상세정보를 조회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검색 바로가기

민원신청은 PC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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