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정종 안내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지방환경관서)

근거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식물

CITES 부속서 Ⅰ, Ⅱ, Ⅲ에 등재된 모든 동·식물

※ 종별 대상 품목 확인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환경부고시 제2023-45호] 참조

수출·입 허가절차 및 구비서류

가. 허가절차

신청인은 신청서를 처리기관인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접수하고, 처리기관은 확인 및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과학당국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결재, 허가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나. 해상반입시 과학당국의 NDF 발급절차(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NDF 발급 체계(‘14.9.14부터 시행)

신청인은 지방환경관서에 반출·입 신청을 하고, 지방환경관서에서 반출·입허가를 합니다. 처리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고래연구소, 자원관리과, 양식관리과, 관련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청인은 NDF발급요청을 하고, 처리기관에서 NDF발급을 합니다.

다. 허가기준(시행령 제12조제1항)

일반사항

  • (1) 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물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 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번식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서 Ⅱ 에 포함된 생물종 및 그 가공품으로 간주(결의문 Conf. 12.10(Rev. CoP15). (코드 D)
  • (2) 포유류 또는 조류에 대한 수입 또는 반입을 허가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 내지 3호의 허가기준(필수조건)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코드 S, M, N)
    2. 영 제13조의4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관람 또는 전시를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Z, G, Q)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을 반입하는 경우(P)
    4.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환경부고시 제2016-252호))
      ※ 단, 포유류나 조류의 가공품의 경우,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시행령 별표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이나 반입으로 인한 국내종과 혼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 전 과학당국의 의견 수렴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협약 부속서 Ⅰ, Ⅱ 또는 Ⅲ에 포함된 생물로서 인체에 유해 또는 위협이 될 가능성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야생개체군의 무분별한 수입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4) 산호사, 산호 조각(죽은 산호), 자연적으로 배설된 소변, 대변, 고래의 용연향은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

  • 수출(반출) 허가
    • 살아있는 생물
      1. (1) 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2. (2)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3)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4) 최종 목적지가 명확하고 서식 가능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 가공품
      1. (1)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을 증명 가능한 경우
      2. (2)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3. (3) 수출 목적이 협약 부속서 Ⅰ 거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수입(반입) 허가
    • 살아있는 생물
      1. (1)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2. (2)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가) 최종 목적지가 명확하고 그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2. 나)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 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다)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3) 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재수출허가
    • 살아있는 생물
      1.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2)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3)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며, 최종 목적지가 서식 가능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 가공품
      1. (1) 생물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2) 재수출목적이 협약 부속서 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시 확인 및 검토사항

가. CITES 부속서 해당여부 확인

나. 수출‧입 목적별 수출입 가능 여부 확인

  • 상업용(개인 사육) 목적으로 CITES 포유류·조류(앵무목 제외) 전종 수출‧입 불가
  • 상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속서 Ⅰ 생물종의 경우 상업용 목적으로 수출‧입할 수 없음
    • 단, 동물 중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증식시설에서 상업 목적으로 증식된 경우(출처코드 : D),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함
      ※ 협약 제7조제4항 및 결의문 Conf.12.10(Rev. CoP18)에 따라 부속서 II로 간주됨
      ※ 수입허가 시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에서 증식되었는지 여부 및 개체식별 번호(Chip Number) 등 확인이 필요함,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 목록은 https://cites.org/eng/common/reg/e_cb.html 에서 확인 가능
    • 또한 식물 중 각 당사국의 관리당국에 등록된 증식시설에서 상업 목적으로 증식된 경우(출처코드 : D),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함
      ※ 협약 제7조제4항 및 결의문 Conf. 9.19(Rev. CoP15)에 따라 부속서 II로 간주됨
  • 살아있는 부속서 I, II, III 종을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할 경우 과학당국 의견 수렴 후 수출‧입 허가 여부 결정

다. 목적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필요시 보완요청)

라. 허가 여부의 검토 (과학당국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등)

  • 살아있는 생물의 수출·입
    • 살아있는 생물의 허가 시 상설의 적정한 사육시설과 전문사육사 등의 확보여부를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후 허가결정
    • 학술연구나 동·식물원에서 전시목적이 아닌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경우 과학당국(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요청 후 반영
    • 수출·입 하고자 하는 종이 CITES 종이면서 동시에 국내멸종위기종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에 따라 CITES 허가만 받아도 됨
  • 부분품이나 파생품의 수출‧입
    • 해당 품목의 원료가 되는 생물의 확보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관련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후 허가 결정
    • 필요한 경우, 과학당국(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요청 후 반영
  • 과학당국 검토의견 내용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의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
    • 수입하려는 종이 수입국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여부(생태계 교란 가능성) 검토
    • 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 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수출국이 수출하는 종에 대하여 CITES 당사국총회 또는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거래 금지 조치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수출·입 허가 요령

근거

허가시 확인 및 검토사항

수출·입 절차

신청인이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양정책과에서 검토, 허가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CITES 관련 수출·입 허가절차도

수출·재수출 절차도

  • 1. 수입국의 관리당국이 수입 허가서의 교부(부속서ㅣ에 한정)
  • 2. 수입자는 수입허가서의 송부(부속서ㅣ에 한정)
  • 3. 수출자는 (재)수출허가 신청(어획증명서 첨부)
  • 4. 관리당국은 다음 상항을 검토한다.
  • 5. 과학당국은 수출목적에 대한 해당종의 생존위협여부 검토 및 조언(NDF: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을 관리당국에 한다.

    1)과학당국의 조언 확보/2)자국내 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3)수송방법 및 보호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업다는 것의 확인(살아있는 거에 한정)/4)수입국의 수입허가서가 발급되어 있는가의 확인(부속서ㅣ것만 한정)/5)수출허가서의 교부

  • 6. 수출자는 수출신고를 세관에 한다.
  • 7. 세관은 CITES 대상동·식물인가의 여부 확인 등을 해서 수출허가를 한다.
  • 8. 세관은 수입국의 세관에 수출허가서의 확인을 한다.
  • 9. 수입국의 세관은 수입자게에 통보한다.

수입·해상반입 절차도

부속서Ⅰ

  • 1. 수입자가 수입승인신청한다.
    -수입승인신청서, -매도확약서,-사용계획서,-보호시설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 필요 동·식물의 경우),-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NDF(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어획증명서
  • 2. 수출국관리당국에서 수출 허가서 발급한다.
  • 3. 수출자는 수출 허가서 송부한다.
  • 4. 관리당국은 수입신청서 및 기타 서류의 검토한다.
  • 5. 관리당국은 수입허가서를 발급한다.
  • 6.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한다.(수입허가서 및 수출국의 수출허가서 제출)
  • 7. 은행은 수입신고필증교부한다.
  • 8. 수입자는 수입신고필증제출-필요시 관련서류 제출한다.
  • 9. 세관은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고, 10. 세관에서 통관한다.
  • 11. 관리당국에서 수입신고필증제출-필요시 관련서류 제출하고, 12. 연례보고서 작성 및 사무국 보고한다.

부속서Ⅱ,Ⅲ

  • 수출자가 수출허가서를 관리당국에 송부한다.
  • 1. 관리당국에 수입승인신청을 한다.
    -수입승인신청서-매도확약서-사용계획서-보호시설 도면 및 사진 (보호시설 필요 동·식물의 경우)- 수송계획서 (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NDF(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 2. 관리당국은 수입허가신청서 및 기타 관련서류의 검토, 3. 수입허가서를 발급을 한다.
  • 4. 수입자는 수입신고 - 수입허가서 제출한다.
  • 5. 은행은 수입신고필증 교부한다.
  • 6. 수입자는 수입신고필증 제출 - 필요시 관련서류 제출한다.
  • 7. 세관은 수입신고필증 등 확인하고, 8. 통관한다.
  • 9. CITES 관리당국은 수출허가서의 보관, 수입허가기록 보존한다.
  • 10. CITES 사무당국은 연례보고서 작성 및 CITES 사무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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