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변경 등록신청서, 변경 신고서)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접수 후 30일    ※ 영업일 기준으로, 민원인 서류 보완 및 과학당국 검토 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변경등록 5만원, 변경신고 2만원
  • 유의사항
  1. 처리기간은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거나 과학당국에 검토 요청 시 자동 연장됩니다.  
    보완 요청 시 처리일자가 중지되며, 보완 요청 완료 시 처리일자가 다시 재생됩니다.
  2.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별 입력창에 해당 서류만 입력하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는 회원 가입 시 동의하였으므로, 민원신청 시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 입력창에 동의서를 등록해주십시오.

민원신청 작성방법 설명 (새창)    민원 신청

구비서류

  1.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청서>
    - 사육시설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다만, 개체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른 1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육시설의 소재지

    <사육시설 변경 신고서>
    - 사육시설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관리 계획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