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시설 변경 등록신청서>
- 사육시설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다만, 개체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른 1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육시설의 소재지
<사육시설 변경 신고서>
- 사육시설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관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