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
1. 공통 적용기준
- 가. 조류, 양서류, 어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 기타 유의사항 ]
- 처리기간은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거나 과학당국에 검토 요청 시 자동 연장됩니다.
보완 요청 시 처리일자가 중지되며, 보완 요청 완료 시 처리일자가 다시 재생됩니다. -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별 입력창에 해당 서류만 입력하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는 회원 가입 시 동의하였으므로, 민원신청 시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 입력창에 동의서를 등록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