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 양수) 신고서(신고확인증)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접수 후 7일    ※ 영업일 기준으로, 민원인 서류 보완 및 과학당국 검토 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유의사항

[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


1. 공통 적용기준

  1. 가. 조류, 양서류, 어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2.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분종명
조류부속서Ⅱ
  1. 1. 초록뺨비늘앵무 Pyrrhura molinae
  2. 2. 유리앵무 Forpus coelestis
  3. 3. 붉은모란앵무 Agapornis fischeri
  4. 4. 황금모란앵무 Agapornis personatus
  5. 5. 무늬앵무 Bolborhynchus lineola
  6. 6. 문조 Lonchura oryzivora
양서류부속서Ⅱ
  1. 멕시코도롱뇽 Ambystoma mexicanum
어류부속서Ⅱ
  1. 1. 철갑상어목 전종 Acipenseriformes spp.(부속서Ⅰ에 해당되는 종 제외)
  2. 2. 유럽뱀장어 Anguilla anguilla
산호류 부속서Ⅱ
  1. 1. 각산호목 전종 Antipatharia spp.
  2. 2. 푸른산호 Heliopora coerulea
  3. 3. 돌산호목 전종 Scleraxtinia spp.
  4. 4. 관산호과 전종 Tubiporidae spp.
부속서Ⅲ
  1. 1. 코랄리움 엘라티우스 Corallium elatius
  2. 2. 코랄리움 야포니쿰 Corallium japonicum
  3. 3. 코랄리움 콘조이 Corallium konjoi
  4. 4. 코랄리움 세쿤둠 Corallium secundum
식 물부속서Ⅱ
  1. 1. 선인장과 Cactaceae spp.
  2. 2. 난초과 Orchidaceae spp.
  3. 3. 주목 Taxus cuspidata
  4. 4. 파리지옥풀 Dionaea muscipula
  5. 5. Nepenthes spp. (부속서Ⅰ에 해당되는 종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1. 처리기간은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거나 과학당국에 검토 요청 시 자동 연장됩니다.  
    보완 요청 시 처리일자가 중지되며, 보완 요청 완료 시 처리일자가 다시 재생됩니다.
  2.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별 입력창에 해당 서류만 입력하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는 회원 가입 시 동의하였으므로, 민원신청 시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 입력창에 동의서를 등록해주십시오.

민원신청 작성방법 설명 (새창)    민원 신청

구비서류

  1.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부(양도하려는 종이 수입 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4.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영 별표 1의3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용계획서, 양도ㆍ양수 계약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업적 용도가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해당합니다) 1부
    6.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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