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국제적 멸종위기종((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

  • 신청방법
    : 우편접수,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접수 후 10일    ※ 영업일 기준으로, 민원인 서류 보완 및 과학당국 검토 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수수료 납부 별표 바로보기
  • 유의사항
  1. 처리기간은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거나 과학당국에 검토 요청 시 자동 연장됩니다.  
    보완 요청 시 처리일자가 중지되며, 보완 요청 완료 시 처리일자가 다시 재생됩니다.
  2.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별 입력창에 해당 서류만 입력하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는 회원 가입 시 동의하였으므로, 민원신청 시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 입력창에 동의서를 등록해주십시오.

민원신청 작성방법 설명 (새창)    민원 신청

구비서류

  1.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적은 서류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ㆍ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사.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아.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