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