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멸종위기야생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 고사)허가신청서
민원신청 작성방법 설명 (새창)
민원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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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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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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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제1항
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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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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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유역ㆍ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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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