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접수 후 15일    ※ 영업일 기준으로, 민원인 서류 보완 및 과학당국 검토 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유의사항
  1. 처리기간은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거나 과학당국에 검토 요청 시 자동 연장됩니다.  
    보완 요청 시 처리일자가 중지되며, 보완 요청 완료 시 처리일자가 다시 재생됩니다.
  2.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별 입력창에 해당 서류만 입력하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는 회원 가입 시 동의하였으므로, 민원신청 시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 입력창에 동의서를 등록해주십시오.

민원신청 작성방법 설명 (새창)    민원 신청

구비서류

  1. 1.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2.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ㆍ재배 이행계획서
    3.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나. 시설의 규모 및 구조
    다. 시설 평면도 및 사진
    4.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그 밖에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