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2.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ㆍ재배 이행계획서
3.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나. 시설의 규모 및 구조
다. 시설 평면도 및 사진
4.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그 밖에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