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 신청서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접수 후 15일    ※ 영업일 기준으로, 민원인 서류 보완 및 과학당국 검토 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유의사항
  1. 처리기간은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거나 과학당국에 검토 요청 시 자동 연장됩니다.  
    보완 요청 시 처리일자가 중지되며, 보완 요청 완료 시 처리일자가 다시 재생됩니다.
  2.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별 입력창에 해당 서류만 입력하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는 회원 가입 시 동의하였으므로, 민원신청 시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 입력창에 동의서를 등록해주십시오.

민원신청 작성방법 설명 (새창)    민원 신청

구비서류

  1. 1.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2.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사본
    3.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4. 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5. 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6.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