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변경신고서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접수 후 15일    ※ 영업일 기준으로, 민원인 서류 보완 및 과학당국 검토 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유의사항
  1. 처리기간은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거나 과학당국에 검토 요청 시 자동 연장됩니다.  
    보완 요청 시 처리일자가 중지되며, 보완 요청 완료 시 처리일자가 다시 재생됩니다.
  2.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별 입력창에 해당 서류만 입력하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는 회원 가입 시 동의하였으므로, 민원신청 시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 입력창에 동의서를 등록해주십시오.

민원신청 작성방법 설명 (새창)    민원 신청

구비서류

  1.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