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접수 후 15일    ※ 영업일 기준으로, 민원인 서류 보완 및 과학당국 검토 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유의사항
  1. 처리기간은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거나 과학당국에 검토 요청 시 자동 연장됩니다.  
    보완 요청 시 처리일자가 중지되며, 보완 요청 완료 시 처리일자가 다시 재생됩니다.
  2.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별 입력창에 해당 서류만 입력하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는 회원 가입 시 동의하였으므로, 민원신청 시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 입력창에 동의서를 등록해주십시오.

민원신청 작성방법 설명 (새창)    민원 신청

구비서류

  1. 1. 사용계획서 1부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수송계획서 1부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1부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1부
    6.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1부
    7.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