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접수 후 150일    ※ 영업일 기준으로, 민원인 서류 보완 및 과학당국 검토 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유의사항
  1. 처리기간은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거나 과학당국에 검토 요청 시 자동 연장됩니다.  
    보완 요청 시 처리일자가 중지되며, 보완 요청 완료 시 처리일자가 다시 재생됩니다.
  2.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별 입력창에 해당 서류만 입력하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는 회원 가입 시 동의하였으므로, 민원신청 시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 입력창에 동의서를 등록해주십시오.

민원신청 작성방법 설명 (새창)    민원 신청

구비서류

  1.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 계약서를 포함한다)
    2.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3. 사용계획서
    4.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나.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ㆍ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다.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