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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작성일 : 2023-12-26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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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절차는 "기본정보 확인 - 신청서 작성 - 대상종정보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전자수입인지 납부, 양도양수의 경우 불필요하므로 건너뜀) - 신청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신청인이 양도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신고구분에서 양도 칸에 체크하시면 양도인 정보는 신청인의 회원정보에 입력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회원정보수정으로 가셔서 수정 요청드립니다.)

(유선전화가 없는 경우, 회원정보페이지의 전화번호 란에도 핸드폰번호를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2. 양수인의 정보는 현 시점에서 입력이 비활성화되는 것이 정상이며 모든 작성이 끝난 후, 양수인의 동의 절차가 끝난 후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양도인의 계정에서는 우선 양수인의 정보 입력은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대상종 정보 작성과 구비서류 첨부를 완료하여 민원신청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종 정보 작성 페이지에서 형태는 "살아있는 개체" "LIVE" 등을 입력하시면 되고 용도는 "상업용"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 민원신청이 완료되면 아직 양수인의 동의를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나의민원현황 - 임시저장민원"에 해당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임시번호(W2500-20231219-000와 같은 형식)와 동의비밀번호(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6글자)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또는 임시저장민원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양수인에게 임시번호와 동의비밀번호를 전달하여 대리신청 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수인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수인의 경우에도 유선전화가 없는 경우 회원정보페이지의 전화번호 란에 핸드폰번호를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수인은 로그인 후 나의민원현황의 대리신청 동의로 들어오셔서 전달받은 임시번호와 동의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동의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버튼을 누르게 되면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게 되며 해당 민원은 접수가 완료되어 해당 청 민원실로 전달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민원신청 - 매뉴얼" 게시판의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양수) 신고 방법" 게시글에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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