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인회원과 사업자·기관회원의 구분

작성일 : 2023-12-20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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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학, 정부산하기관 등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기관 회원으로 가입해주시고,

이외에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은 휴대폰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자·기관 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최종 단계에서 신청인(실무자)의 휴대폰 본인이증 후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민원신청시 발급문서에는 신청인(실무자) 정보가 나타나게 되며, 사업자·기관 회원의 경우 업체명 또는 기관명이 출력됩니다.


동일 사업자·기관 내에서 여러 신청인(실무자)의 정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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