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일 : 2024-02-27 작성자 : 운영자

첨부파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안내>


- 생물다양성법 개정에 따라 민원 신청 및 허가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4.2.16.)

- 현재 개정된 사항(서식 등)을 반영 중이므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에서의 민원 처리는 어려우며, 서식 등 반영 전까지는 각 환경청에 서류를 통한 접수처리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서식이 반영되도록 조치 중이며, 서식 변경 이전('24.2.16. 이후 민원)에 처리된 민원의 경우 서식 변경이 완료된 이후 DB입력을 통해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민원신청정보를 입력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서류 민원 처리에 대한 절차는 각 환경청에 문의 바랍니다.


- 대상 민원 :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 2호서식, 별지 제 3호서식, 별지 제 5호서식, 별지 제 7호서식, 별지 제 8호서식, 별지 제 9호서식, 

  별지 제 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별지 제9호의4서식, 별지 제9호의5서식,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9호의8서식, 별지 제9호의9서식, 별지 제9호의10서식


- 각 환경청 담당자 연락처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51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639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42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223

  대구지방환경청 053-230-0798

  원주지방환경청 033-760-6072

  전북지방환경청 063-238-885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