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 기관회원 관리 기준 변경 안내 [24.10.3.]
작성일 : 2024-09-13 작성자 : 운영자
- 사업자 · 기관회원의 민원 신청 편의와 보안 기능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원 관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사업자 · 기관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절차 도입 (국세청 확인 절차 도입)
(2) 사업자명으로 발급된 민원 열람이 가능한 통합ID 적용 (민원신청은 실무자 각각의 계정으로 신청 가능하며, 통합ID로는 민원신청 불가)
(3) 여러 실무자가 신청한 민원 결과를 통합ID를 통해 조회 가능
(4) 민원 신청시 실무자명이 아닌 업체명 및 대표자명으로 자동 발급
- 변경 적용일시 : 2024. 10. 3. (목) - 시스템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존 회원의 경우 업데이트 이후 처음 접속시 정보 현행화 필요
(1) 기존 회원은 신규 회원으로 재가입 불필요하며, 정보 현행화 이후 자동승인되어 바로 이용 가능
(2) 신규 회원은 새로운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 및 관리자 승인 후 이용 가능
※ 본 변경사항은 사업자 · 기관회원에만 해당하며 개인회원은 제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첨부파일) 참고
감사합니다.
민원신청은 PC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