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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조사에 대한 멸종위기야생생물 민원 신청시 작성 방법 안내

작성일 : 2024-05-13 작성자 : 운영자

전국 단위 조사에 대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민원 신청 시 

대상생물종 일괄등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대상 사업 > 
(1) 멸종위기야생생물 분포조사,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전국 단위 조사 사업

(2) 공공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조사 사업
(3) 교육기관, 공공기관, 대학 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진행되는 사업
 ※ 개인회원의 신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원 검토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 민원신청 방법대로 민원인이 모두 직접 입력하여야 함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1) 기존 민원신청 방법과 동일하나, 생물종 및 포획장소 등 입력시 대표종 1종에 대해 하나의 장소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
(2) 민원 접수 이후, 실제 조사 대상종 및 조사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정해진 엑셀 양식에 작성하여 각 환경청 담당자에게 제출
(3) 각 환경청 담당자는 제출된 엑셀 양식을 시스템운영팀에 전달

(4) 시스템운영팀에서 시스템에 일괄 등록 후 환경청 담당자에게 고지

(5) 환경청 담당자는 해당 민원을 처리한 후 허가서 발행

- 각 지방유역환경청 멸종위기야생생물 민원처리 담당자 연락처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11
-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635
-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41
-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226, (제주) 064-728-6201
- 원주지방환경청 033-760-6071
- 대구지방환경청 053-230-0798
- 전북지방환경청 063-238-8862

 

< 일괄등록용 엑셀 템플릿 >

  • 본 공지사항에 첨부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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